내일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헌재 불출석 의사

by김형환 기자
2023.07.24 10:53:58

이상민·김도읍 법사위장 모두 불출석 의사
“안전 관리 책임”vs“참사에 법적 책임 없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시 탄핵 인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론 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째 변론기일인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이 입장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같은 ‘180일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심리에 속도가 붙으며 준수할 수 있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8일 국회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한을 의결했다. 이에 헌재는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4번의 변론기일을 거쳤고 이 장관의 △재난 예방조치 의무 준수 여부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준수 여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살펴봤다.



국회 측은 4차 변론 기일을 통해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 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다”며 “도의적·정치적 비판을 떠나 참사에 있어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을 주무 장관이라는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직에 재임용이 금지된다.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