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李 영장 청구에…“‘불체포특권 폐지’ 정의의 길 간다”
by박기주 기자
2023.02.16 10:44:40
정의당 상무위원회의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민주당의 길, 원칙 있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정의당은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간다. 국회의원 개인비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폐지라는 정의와 원칙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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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당에서 진행된 현장상무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헤 “큰 정치를 해야 한다. 자기 것과 자기 편을 지키는 데 모든 권력을 쓰는 건 소인들의 정치다. 정의와 원칙을 위해 제 살도 도려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정치의 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의 일이고 민주당이 결단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이재명 대표 본인의 약속마저 스스로 저버린다면, 국민들 보기에 과연 민주당의 길에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겠느냐”고 했다.
김 대표는 “답이 정해진 정치를 깨뜨려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냐, 아니냐’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이냐, 반대냐’ 정치가 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만 고르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치에 어떻게 대답이 두 개만 존재할 수 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하며 가장 최선의 답을 만들어가는 정치로, 정의당은 ‘답정너 정치’를 깨뜨려 가겠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지난 13일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건 특권”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현재 오는 24일과 28일 각각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등이 국회의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았느냐”며 “(이 대표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현행법상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보다는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일관되고 깔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