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판매와 사용은 남성 강간 판타지 충족"

by김화빈 기자
2022.12.27 11:49:19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6일 성명서
관세청 성인여성 리얼돌 통관 허용 조치에 반발
정부에 통관 허용 재검토와 대책마련 촉구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26일 여성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 중 전신형의 국내 통관이 허용·시행된 것과 관련, “리얼돌의 판매와 사용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실제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각본에 충실하게 짜여져 있다”며 비판했다.

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리얼돌은) 포르노적 각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니라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라며 “리얼돌은 여성 인간의 몸·신체를 성 기구화하는 것이며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이 전신형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물로 만드는 리얼돌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을 무시한 처사이자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리얼돌 통관을 전면 재검토하고 리얼돌 제조와 유통 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는 경찰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TV)
전국연대는 “국내에서 제작된 리얼돌은 별도의 규제 없이 제작·유통된다. 쿠팡을 비롯한 통신 배달 업체를 통해서도 리얼돌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인터넷의 성인용품 판매업체에서도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국내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 청소년 유해표시와 성인인증 의무 이행만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얼돌은 공장에서 만들어져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된다.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하며 여성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관세청은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리얼돌 수입·판매업체들은 관세청의 통관보류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통관보류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성인 형상’의 리얼돌 통관보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 통관보류 조치는 관세청이 승소한 점 등을 감안해 미성년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금지된다.

금지되는 품목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미성년의 형상이거나 특정인물 형상,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한편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은 모두 48건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 중 19건은 관세청이 패소,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18건, 승소 2건, 소진행 6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