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집값 21억·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금수저`, 재난지원금 배제
by공지유 기자
2021.07.25 14:56:11
24일 임시 국무회의서 34.9조 '2차 추경안' 의결
맞벌이·1인가구 '하위 80%' 기준 확대
직장가입자 중 '금수저' 계층 컷오프 검토
8월 하순부터 지급 가능…코로나 고려해 결정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전 국민의 약 88%에 5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급 기준과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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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회에 제출한 재난지원금 80% 선별지원 지급기준은 유지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가구의 지급 기준선을 높여 전체 가구의 88.7%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에 대해서도 국민지원금 지급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핵심 사업인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계획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우선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인 가구 구성원은 1인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이다. 세전 기준 2인 가구는 월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정도가 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선도 높여 총 전체 가구의 88.7%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인 가구의 소득 80% 기준은 연 소득 4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연 소득 5000만원까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월 416만원 수준이다. 맞벌이 가구도 소득 기준을 따질 때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원래 4인 가구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였던 소득 기준이 약 1억 2000만원(5인 가구 건보료 기준) 이하로 높아졌다.△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적은 고령인구 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도 소득은 많을 수 있지만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준이 보완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에 더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국민지원금을 포함해 총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정부가 국회에 80% 선별 지원안을 제출한 이후 여당에서는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고소득자 지원보다 꼭 필요한 이들에게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맞섰다. 결국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선별 지원 범위를 88.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른바 금수저 등 계층을 배제하는 컷오프(cut-off)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원(21억원)이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차 보유 내역까지 반영해 건보료가 산출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에 재산세를 탈락시키는 별도 컷오프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26일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사업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음달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장들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은 다음달 17일부터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1차 지급은 올해 초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데잍베이스에 포함된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8일 이후부터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 산정기준과 방식을 결정하고, 중순부터 보상 신청을 받은 뒤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