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대출' 빼고 다되는 '○○페이'…한국판 알리페이 키운다(종합)

by장순원 기자
2020.07.26 14:34:50

간편결제 기업도 후불기능 장착‥충전한도 상향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마이페이먼트도 허용
금융사고시 책임도 강화‥소비자 보호장치 가동
빅테크 규제 체계 정비…외부 청산 의무화한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14년 만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한 것은 지금의 규제 틀로는 금융산업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대형 IT업체)가 속속 금융산업에 진입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금융 디지털이 가속하면서 달라진 환경을 고려했다. 이런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알리페이’ 같은 대형 금융플랫폼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업체에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신용카드회사처럼 외상거래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디지털 금융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같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가맹점의 수수료나 외상매출 부담도 줄일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유니콘’ 기업을 키우려는 목적도 있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글로벌 50대 유니콘 기업 가운데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4곳이나 된다.

대신 소액결제 한도는 30만원으로 책정됐다. 업계에서는 한도가 적어도 50만원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카드업계가 반발하면서 한도가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충전금이 20만원 남은 상태에서 50만원 짜리 물건을 샀다면, 충전금 20만원이 먼저 빠져나가고 30만원까지만 외상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나 현금서비스는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사업자 간에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일단 30만 원 정도가 합리적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여신 기능은 엄격히 제한한다”라고 설명했다. 결제 한도는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이용 추이를 고려해 추후 조정할 계획이다.

간편 결제업체의 충전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웬만한 전자제품이나 여행상품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 200만원인 자금 이체업자의 이체 한도도 500만원으로 올리되, 시행시기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등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들은 금융결제망에 참가해 은행처럼 자금이체나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같은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대신 충분한(2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산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등 규제를 받아야 한다.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같은 대형 전자금융업자가 유력한 후보다.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은행이나 증권사 CMA계좌 처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주거래 계좌를 통해 금융권과 진검승부가 가능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사업자도 키우기로 했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이체 지시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내 손안의 디지털 금융비서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또 기존에 7개로 세분화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하고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간소화하고 현행 업종별 5억~50억원인 최소자본금도 3억~20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금이체업은 20억원, 대금결제업은 10억원, 결제대행업은 5억원으로 정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한 뒤, 덩치가 커지면 상향 적용하는 식으로 사업 초기의 진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한다. 우선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충전금은 은행을 포함한 외부에 맡겨놓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전자금융업자의 사고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거래까지 금융회사가 폭넓게 책임지도록 하고, 입증책임도 금융회사 몫이 된다.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1차적으로 책임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대신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빅테크의 지급-청산-결제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도록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용자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빅테크가 전자금융업체를 인수합병(M&A)할 때 위험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 인가제도도 만든다.

이밖에 금융회사와 빅테크가 연계하거나 제휴한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한다. 소비자들 플랫폼 명성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겪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에도 빅테크에 기울어진 정책만 담겼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전히 각종 정보 공유나 규제 측면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같은 빅테크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