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부부, '꼼수' 별거 논란…주민등록법 위반 지적
bye뉴스팀 기자
2017.11.03 10:13:34
[이데일리 e뉴스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부터 8년 간 부인과 주민등록상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TV조선에 따르면 홍 후보자 부부는 2004년 딸을 출산한 이후 500m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갔지만 부인은 장모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뒀다.
홍 후보자는 3년 후 다시 처갓집의 앞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이 때도 홍 후보자와 딸, 두 사람만 전입신고를 했다.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직을 공식 시작하기 며칠 전인 2012년 5월에야 부인은 홍 후보자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두 부부가 8년간 주민등록 상 별거 상태로 지낸 것이다. 같이 산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파트 증여세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 후보자 부부는 2014년 장모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