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 과세.."해약 고객도 세금내라고?" 은행·고객 `반발`

by김도년 기자
2010.11.15 11:00:59

정부, 골드뱅킹 수익금 과세 방침..2009년1월 소급 적용
"해약 고객도 세금내야"..일선 영업점, 고객 민원 폭주

[이데일리 민재용 김도년 기자] 금 통장(골드뱅킹)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이 정해지자 그동안 비과세 상품이라 믿고 판매하고 가입해 온 은행과 고객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과세를 소급적용키로 함에 따라 현재 가입 중인 고객 뿐만 아니라 이미 상품을 해약한 고객과 은행간의 다툼도 일어날 전망이다.

먼저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고객이 골드뱅킹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가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부분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15일 "골드뱅킹은 고객 스스로 일정 시세에 금을 사서 그 가격 변동폭에 따라 이익, 손해를 보는 일종의 매매 거래"라며 "은행들이 가입자를 대표해 금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데도 수익금을 배당소득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금 가격 변동폭에 따라 은행이 별도의 금 가격을 고시하고 지급액도 고시금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배당 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소득세법은 금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며 "그동안 이 규정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과세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권은 골드뱅킹 과세를 소급적용키로 한 부분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난해 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기로 규정하고 있어 골드뱅킹에 대한 과세도 2009년 1월 이후 발생한 이익부터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2009년 1월1일 이후 통장을 해지하고 이미 이익을 실현한 사람에게도 세금을 받아내 정부에 내야 할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과세 상품으로 믿고 가입한 후 거래를 끝낸 고객에게 세금을 내라면 누가 쉽게 돈을 내겠냐"며 "이번 조치는 고객에 대한 은행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과세 방침이 내려진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냐"며 "일단 은행이 돈을 내고 고객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고객들과의 법정 다툼도 벌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은행들은 이날(15일) 관련 상품에 대한 신규 가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황이지만 일선 영업점에서는 과세 적용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골드뱅킹 과세 방침으로) 현재 골드뱅킹 가입 고객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일선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들을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