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골절상’ 근로자, 병원 찾다 경기도까지…다리 절단했다
by강소영 기자
2024.06.27 09:49:32
여수서 다쳐 근처 대학병원 문의했지만
경기 시흥 병원에서만 “수술 가능”
결국 사고 발생 20시간 만에 수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남 여수산단에서 골절상을 입은 근로자가 해당 지역에서 수술을 받지 못해 경기 시흥까지 옮겨진 뒤 괴사로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15분쯤 여수산단 사포2부두에서 50대 근로자 A씨의 오른쪽 다리가 컨베이어벨트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119 응급 처리를 받고 1시간이 지나 오후 6시 20분쯤 여수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수지 접합 전문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전문 수술이 가능하고 가까운 인근 A 병원, B 병원 등을 수소문했지만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다 오후 7시에야 경기 시흥시에서 한 병원이 “수술이 가능하다”고 알렸고 오후 11시쯤 시흥의 병원에 도착해 다음 날 오전 혈관 접합 수술, 오후 골절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괴사가 진행된 탓에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까지 절단해야 했다. 사고 이후 수술을 받기까지 20시간이 걸려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러다 A씨는 지난 10일 다른 병원에서 무릎 위까지 절단하는 2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가족들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 대학병원에서 제때 받아주지 않아 절단까지 하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술이 불가하다고 했던 A 병원과 B 병원은 “전공의 이탈과 전원 거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통상 전원 문의는 응급실 전화로 이뤄지고, 담당 전문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탓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전공의 이탈 중이지만 정형외과 등 담당 전문의가 매일 응급실 당직 근무를 하며 중증 환자를 수용하고 있어 의정 갈등 탓에 전원을 거부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A씨가 다리 절단까지 하게 됐는데 병원 치료를 포함해 작업장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