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12.10 21:47:11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 제출
이재용 대법 판결에 유감 뜻 표하기도
"법무부 인사검증, 삼권분립 침해"
"사형제는 폐지, 동성혼 제도화는 문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낮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혀 실형이 확정된 것에 유감스럽다는 뜻도 표했다.
10일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집행유예 석방판결에 대해 ‘친재벌적 판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시절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이를 근거로 뇌물죄 성립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고, 최씨에게 말 3필이 제공됐지만, 그 소유권까지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파기하고 뇌물 인정 액수를 50억원 더 많은 86억원으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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