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용 ‘28㎓ 주파수’ 할당 공고..7대 광역권별 가능

by김현아 기자
2023.07.20 11:03:40

이통사들이 회수 당한 28㎓
전국 단위 최저경쟁가격 742억, 망 구축 의무 6천대
수도권 등 권역 단위 할당도 가능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신청받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이동통신3사로부터 회수받은 28㎓ 대역을 제4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위해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0일 공고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경우 700㎒ 대역으로 확정했다. 투자 효율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통신 3사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사업자에 한해 할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6G 상용화 일정(’28~‘30년 예상)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경매가 원칙이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또한,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며,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 적용한다.





제4이통 준비사는 △“전국 단위” 신청, △“권역 단위” 신청, △“전국 단위+권역 단위” 신청 모두 가능하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 단위 최저경쟁가격은 각 권역별 인구와 면적 등 요소가 반영됐다. 이를테면 수도권은 337억원, 제주권은 18억원이다.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현 할당대가 납부방식에 대해서도, 할당대가 분할납부 비율을 후기 중심으로 조정해 사업 초기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할당대가를 조기 납부하기를 희망한다면,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조기 납부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는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 단위의 경우에는 인구·면적 등 요소를 고려해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 간 신청을 받는다.

이종호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할당 공고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