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해 '광복절 집회' 강행 민경욱 기소…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by남궁민관 기자
2021.09.02 10:15:41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 사실 뒤늦게 알려져
지난해 광복절 허가 구역 벗어나 서울 도심 집회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에 서울 중구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달 19일 민 전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30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와 중구 등 서울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다.

다만 해당 집회는 법원이 허가한 구역을 벗어나 대규모 집회를 벌였고,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8월 21일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월 24일 민 전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민 전 의원과 함께 고발된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민 전 의원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