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2심 재판부 배당…1심 무죄
by이성웅 기자
2021.07.30 11:28:16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배당
다음달 12일엔 최강욱 상대 손배소 첫 조정기일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의 항소심을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족 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과 이 전 대표 대리인을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에 나섰다.
한편, 다음 달 12일엔 이 전 기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이 열린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최 대표가 지난해 1월 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가 5000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 대표는 이글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근 “최 대표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청구액을 2억 원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