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병묵 기자
2016.10.19 10:22:35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소송전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블룸버그 등은 미국 로펌 맥퀸라이트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뉴워크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리콜 기간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는 취지다.
외신에 따르면 갤노트7 구매자 3명은 로펌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소비자가 교체폰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사용하지 못한 갤노트7에 대한 통신 요금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했다.
갤노트7을 교환받을 때까지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맡은 리치 맥퀸 변호사는 “고객들은 갤럭시노트7의 결함으로 데이터, 음성 통화 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노트7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38명을 모집했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