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우상호 “예전처럼 예산안 가져오면 12월1일 안 지킨다”

by김영환 기자
2016.06.26 17:00:01

예산안 자동부의법안 손보겠다는 강한 의지 드러내..예산 당국에 경고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방인권 기자)
[대담=오성철 정경부장 · 정리=김영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에 메스를 대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예전처럼 예산안을 가져오면 12월1일 (기한을) 안 지킬 것”이라는 강경 발언으로 예산안 심사 기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예산안 심의는) 시간에 쫓겨서 그렇다. (올해는) 예결위를 우리가 맡았지 않았나. 한 번 지켜보라”면서 재정 당국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85조의3에 의하면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선진화법의 이 조항 때문에, 예산안이 연말 여야간 진통을 겪지 않고 통과됐다.

그러나 예산안 통과에 대한 물리적 기한을 설정함에 따라 예산안 심사가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국회가 예산 심의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우 원내대표는 “재정 당국이 예전처럼 (예산안을) 갖고 오면 가만히 웃으면서 가지 않는다”며 “정말 엉망으로 짜오면 12월1일 (기한을) 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쓰면 안된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국민이 많은가”라고 자동부의제를 비판했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인데다 국회의장도 더민주 출신의 정세균 의원이다. 국회법에 따라 12월1일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다고 해도 의장이 안건으로 올리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 야권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의 정부 원안 통과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예결위원장 역시 이번 국회에서는 더민주가 맡았다. 우 원내대표는 “김현미 의원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말로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재정 당국이 긴장해서 와야할 것”이라며 “당내 예산 전문가가 많다. 집중적으로 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