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경비인력 채용시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by이민정 기자
2013.06.24 12:05:54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앞으로 일선학교의 학교보안관·경비인력 등 학생보호인력을 채용할 때는 대상자의 성범죄뿐 아니라 도박, 폭력 전과 등 모든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고,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무이자 분할 제도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접수된 교육관련 반복 민원사례를 검토해 이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보호인력 채용시 모든 범죄경력조회가 의무화된다. 외부인 통제, 학생 등·하교 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 학교보안관, 경비인력 등의 채용시에는 의무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으나, 도박·폭력 전과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본인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해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부 채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용카드·무이자 분할납부 등 다양한 대학등록금 납부제가 확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체 456개 대학 중 157개 대학에 불과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등록금 우선 감면을 실시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학비의 일정비율(최대 45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장학금 지급액만큼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해 주지 않고 등록금을 일단 완납하면 장학금만큼을 사후 환급해 주고 있어 저소득층 가정의 학비 지원취지가 훼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급액만큼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밖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전형이 간소화된다. 대입원서 제출시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부 성적 제공에 동의하면 따로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과 시스템 개선 후 2015년 대입부터 검정고시 출신자의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각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또한 국공립유치원의 우선 입학 대상에 장애부모 자녀가 포함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으며, 교육부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