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1.05.26 11:31:2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여성이 생활하는데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 수유시설, 유모차를 동반했을 때 공간 폭 등 건축물 전반이 여성이 활동하기에 편리한지를 인증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 오는 6월 첫 인증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예를 들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출입문 또는 승강기 가까운 곳에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유모차나 아이를 동반한 여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성주차면 중 절반은 일반 주차공간보다 20㎝이상 넓은 확장형으로 설치하고, 차량 통행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통로를 건물 출입구까지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주이용 승강기 문은 투명창을 사용하고, 건물내부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 고립된 공간에서의 여성 불안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인증심사는 3000㎡ 이상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되며 건축주·시공자·관리자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등 관공서에서도 우수 건축물을 추천할 수 있다.
인증평가는 시설수준에 따른 3등급제를 적용해 총점(155점)에서 ▲1등급은 85%(132점) 이상 ▲2등급은 70% 이상 85%미만(109~131점) ▲3등급은 60%이상 70%미만(93~108점)이면 인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여성 행복 시설 인증제` 매뉴얼을 마련해 시·자치구·건축관련협회·건축설계사무소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http://women.seoul.go.kr/)에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마련한 매뉴얼 중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적용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선 건축심의기준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허미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건축물 입구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성 친화적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