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車보험 들면 보험료 8.7% 내려간다

by백종훈 기자
2009.11.10 12:01:08

내년 1월부터 적용담보·할인폭 확대
OBD 장치 등 구입비는 가입자 부담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새 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8.7%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가용운전자 일부 담보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요일제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전체 보험료의 8.7%가량이 할인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보험사에서 시행하던 요일제 할인폭(2.7%)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적용 담보도 자차·자손에서 대인·대물을 포함한 전체담보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약정요일에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계약 만기일에 해당보험료를 돌려주는 `후(後) 할인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60~70만원대인 보험가입자의 경우 새 요일제가 도입되면 해마다 5~6만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요일제 준수여부를 검증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데 필요한 자기진단장치(OBD) 등의 기계장치 구입비는 보험가입자가 별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OBD 장치 구입가는 약 2~3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차량 운행여부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부착용 OBD 장치를 연말부터 인증·보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OBD 장치의 수명이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첫해는 할인혜택이 2~3만원 정도지만 해가 갈수록 가입자에게 혜택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정일 연 3회 위반까지는 요일제 준수로 인정할 것"이라며 "차량을 1km미만 움직이는 것도 운행위반으로 보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승용차 요일제 등과 요일제 자동차보험을 연계, 보험료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제 혜택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강 본부장은 "개인정보 누출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암호체계를 도입해 사생활을 보호하게 된다"며 "차량 운행시간과 거리 등 제한적 정보만을 기계장치에 저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