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내 기름만 팔아라" 위법 판정

by김세형 기자
2008.12.24 14:23:09

공정위 "배타조건부 석유공급계약 법위반"
사후정산행위도 위법..시정명령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타사 기름을 팔 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배타조건부 석유 공급 계약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배타조건부 거래를 사실상 강제해 왔던 폴사인제 폐지와 함께 석유 제품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24일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S-Oil 등 5개 정유업체 모두가 주유소에 대해 소요제품 전부를 자신들로부터 공급받도록 의무화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위반으로 판정,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나 잠재적 경쟁사업자 등은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유통기회가 상당히 감소하거나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점유율이 낮은 사업자 등은 배타조건부 거래 때문에 주유소 외의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한 석유제품 공급도 상당히 제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주유소가 정유사를 바꾸려고 할 경우 정유사간의 원적지 관리 관행으로 인해 거래처 이전이 용이하지 않아 정유사간 경쟁도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적지 관리는 A주유소가 B정유사에서 C정유사로 거래처를 변경하려 할 경우 C정유사가 B정유사와의 관계를 고려, A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않는 관행으로 경쟁을 회피하는 동시에 시장분할을 고착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정유사가 보너스카드, 외상거래, 상표권 사용 등을 이유로 주유소의 의사에 반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주유소가 원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계약기간에 한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하도록 했다. 시설자금이나 시설 지원이 없는 경우는 1년 이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지원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초과 설정이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석유 출하시 대략적 가격만 통지하고 일정기간 뒤 할인이나 인상가격을 최종 통보하는 사후 정산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