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08.11.21 15:00:00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앞으로 포털사이트에서 무등록 대부업체의 광고 등 불법 금융행위 관련 정보는 바로 삭제되거나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인터넷에 불법 금융행위 정보가 올라올 경우, 포털업체에 알려 포털업체가 잘못된 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협약을 네이버와 다음(035720) 등 5곳의 유명 포털업체와 맺었다.
또 금융관련 광고나 블로그 등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진 인터넷에서 불법 금융행위가 이뤄져도 수사기관에만 이를 통보해, 수사기관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불법 금융행위가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