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 혁신 없이는 AI G3 진입 어려워"

by김현아 기자
2024.09.18 14:00:13

[만났습니다]①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AI 경제로 바뀌는 시점"
"AI 개발,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특례법“ 제정해야"
“플랫폼 사전지정 철회 잘한 일"
"플랫폼에 대한 핀셋 규제와 산업진흥책 강구해야”
“국가AI위원회에서 ‘AI 산업지도’부터 만들길”

[이데일리 김현아 IT 전문기자] “대한민국 경제가 AI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글로벌 AI 경제를 선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인터뷰


이 센터장은 “한국은 개인정보 개념에서 식별가능성이나 결합용이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과 관련되면 모두 개인정보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개인정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통계나 연구목적 등으로 가명처리하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명처리제도에 사전 처리정지권을 인정한 해석은 법 개정의 취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법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처리에서도 동의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게 까다롭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이 센터장은 “미국의 새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안)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도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사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정한 ‘인공지능 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의 기준은 법원의 판례보다 더 후퇴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은 과도하며, 이 때문에 기업들이 참고할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모호해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성엽 센터장은 “최근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법집행과 사전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테면, (가칭) AI 개발,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플랫폼 관련 법 개정 조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여당은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방지하고 입점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며,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려는 방침을 철회했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이를 “시장 자율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독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복수 플랫폼 동시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독점 플랫폼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6%에서 8%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 센터장은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제를 철회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도, “공정위의 사후 규제 시 기업에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지 못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유튜브나 텔레그램, 알리·테무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국내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규제기관과의 공조, 국내 대리인제도의 강화, 본사와의 핫라인 확보 등 규제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핀셋 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를 제안했다.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빅테크 지배력 억제에 초점을 둔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관점이 아니라,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의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를 계기로 전체적인 플랫폼 규제 논의로 확대하기보다는 특정 플랫폼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그들에 대한 핀셋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플랫폼 산업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를 통해 많은 이용자를 모으려는 혁신 산업이니,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산업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나 가짜뉴스와 같은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성범죄특별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딥페이크 관련 규제가 있지만, 도메인별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AI 생성 콘텐츠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제 등을 제외하면 AI 기본법에서 AI로 인한 부작용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별법에서 필요한 만큼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이달 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AI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대한민국이 AI G3(글로벌 3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1명과 함께 총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위원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과 연구 개발, 투자 전략 수립, 인프라 확충, 규제 발굴과 개선, AI 윤리 원칙의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 노동, 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 대응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이성엽 센터장은 조만간 출범할 국가AI위원회는 먼저 대한민국의 AI 산업 경쟁력을 진단할 ‘AI 산업 지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EU가 AI 법(AI Act)을 만들었지만, 독일만 적극적이며, 영국과 프랑스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각국 모두 자국의 AI 산업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 글로벌 AI 경제를 선도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와 LG 등 우리나라에도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가 몇몇 있지만, 자본력과 인력에서 오픈AI와 구글, MS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는 데 힘이 부친다”며 “국가AI위원회가 연구개발, 투자 전략 등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내려면, AI 모델,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와 AI 플랫폼 및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통 크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확한 국내 AI 산업 생태계 현실을 파악해야 AI 강국 실현을 가로막는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규제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도출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 서울대 법학박사,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 법학과 졸업

△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