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에 ‘쏘옥’…무한리필 식당서 고기 빼돌린 男女

by권혜미 기자
2024.08.13 10:09:09

12일 JTBC ‘사건반장’ 보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고기 무한리필 집에서 몰래 고기와 반찬 등을 따로 담아 빼돌린 남녀가 적발됐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구의 한 무한 리필 돼지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지난 1일 가게 CCTV를 보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40~50대로 보이는 남녀 2명이 음식을 따로 가져와 용기에 포장하는 모습을 봤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손님들에게 다가가 “음식을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이에 손님들은 사과하며 고기를 돌려주고는 급하게 가게를 빠져나갔다.



이후 A 씨는 CCTV를 다시 한 번 돌려보았다. 그런데 이 손님들이 고기만 가져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들은 양념 고기는 초벌해 비닐 등에 담았고, 여기에 반찬과 채소 등을 담아 몇 번씩 옮기기까지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속상한 마음을 드러낸 A씨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신유진 변호사는 “2명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절도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명백하게 특수절도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