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by조용석 기자
2023.08.17 10:46:05

1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발언
“살인예고 등 공중 협박행위 처벌규정 구체화”
“중증정신질환자 격리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빈번한 묻지마 범죄와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며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들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한 한 총리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여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와 함께,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서, 국민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법입원제란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보호자가 아닌, 법원이 판단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서는 이전에 수립한 범정부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섬 주민을 위한 연안 교통을 지원 및 연안 교통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연안 교통 산업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