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명사고 발생한 SK지오센트릭…노동장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by최정훈 기자
2022.09.01 10:27:39
울산 SK지오센트릭서 폭발 사고로 근로자 7명 다쳐
지난 4월 화재로 근로자 2명 숨진 사고 이후 또 산재
이정식 노동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지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7명이 다친 SK지오센트릭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SK지오센트릭는 지난 4월에도 화재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숨졌다.
| 31일 오후 3시 42분쯤 울산시 남구 SK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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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35분쯤 울산 남구 소재 SK지오센트릭㈜ 생산공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의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폴리에틸렌 생산공정의 밸브 점검 중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들이 긴급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현장조사를 개시했다. SK지오센트릭 사업장은 지난 4월 20일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동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일 석유·화학업종 등 2160개소의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 정비·보수 작업 시 무리하고 조급한 작업 진행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긴급히 시달했다. 또 반드시 표준 작업절차서(SOP)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한 사업장에서 연이은 유사 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으며, 치료 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