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by이명철 기자
2022.06.30 10:00:00
[하반기 달라집니다] 조세 분야
고물가 부담 완화 추진, 농식품 면세 확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넓히고 세액공제 적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연일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되고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경유, 액화프로판가스(LPG)부탄에 대해서는 유류세 30%를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리터(ℓ)당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부담이 커지자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인하폭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하폭 확대로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해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38원, LPG부탄 12원 추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은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선 법정 개소세율이 5%에서 3.5%로 30% 인하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식품제조업계와 외식업계 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포인트 확대된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시 65%의 매입액을 인정받지만 75%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수입원가와 식재료비 경감 방안으로 단순가공식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는 한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내년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은 부가세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연말까지 커피와 코코아원두(볶은 것 제외)도 부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행시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공제금액은 발급건수당 200원이고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