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6.27 16:49:44
7월 1일부터 2주간 이행기간 두고 적용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시행
수도권과 제주도, 2주간 6명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 충청남도 제외 2주간 8명까지 허용
2단계서 식당과 카페 등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다음 달부터 수도권과 제주도에서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이외 지역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별로 2주간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한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전환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이행기간이 끝나면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이행기간에도 영업제한은 추가로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가 이행기간 2주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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