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국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단속체제 가동

by박기주 기자
2019.01.22 09:10:26

지난 21일 투표관리관들이 오는 3월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투표 운용 장비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은 오는 3월13일 시행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불법행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다음 달 25일까지 35일간 경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 선거가 예정된 226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할 방침이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월26일부터는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 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

경찰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선고 폭력 △기타 선거사범 등이다.



이에 따라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 혹은 향응을 제공하거나 당선 후 사례할 것을 약속하며 매수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제1회 조합장 선거 당시 단속인원(1632명) 중 58.6%는 ‘금품선거’로 단속됐다.

선거공보나 그 외의 방법으로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 중 하나다. 또한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해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 브로커 및 사조직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엄단한다.

손제한 경찰청 수사과장은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설 명절을 전후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 및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위해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