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승관 기자
2017.01.05 09:3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자영업자 대출을 정교하게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올 1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5일 이러한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이 경영·재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저리자금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1분기 중 창업·운영자금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지원규모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렸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과밀업종 대출 억제 등 금융권의 사업성 심사 강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대출관리도 크게 강화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분의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며 3월부터는 상호금융ㆍ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부문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1분기에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총 3단계로 진행하는 이번 로드맵은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해 DTI 산정방식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해 은행권부터 우선 적용하며 2019년에는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가계부채 취약부문 관리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도 강화한다.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상품별 요건을 정비하고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서민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요건 강화(디딤돌·보금자리론)하고 소득요건 신설(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서민층의 접근가능성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은 6억→5억원으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 7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주택가격 역시 9억→6억원으로, 대출한도도 5억→3억원으로 낮췄다.
실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보금자리론의 일시적 2주택자 요건(3년 내 처분) 개선을 통해 투기적 목적의 대출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41조→44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순수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추진한다. 디딤돌대출(8조원 유지), 보금자리론(14.5조원→15조원), 적격대출(18조원→20조원)으로 늘리고 금리고정형 적격대출비중을 현재 50%수준에서 매년 15%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했다.
잔금대출 분할상환 유도를 위한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과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상품을 이달 중 출시하기로 했다. 잔금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효과 발생 전까지 자발적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신상품을 내년까지 2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분양 주택을 담보로 잔금대출을 받는 입주예정자에 대해 만기 10~30년, 고정금리, 비거치·분할상환 조건으로 DTI를 8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면 보증기관(주금공, SGI) 전세보증료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억원 대출(이자 연3%, 만기 2년)시 인센티브금액은 총 102만원이다. (이자부담감소 29만원, 보증료감소 19만원, 소득세감면 54만원)
저소득 서민(연소득 3000만원 이하)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중 일부를 책임한정형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층 차주 보호 강화를 위한 내집연금도 개선한다.
그동안 제기된 주택연금 가입관련 주요 불편사항들을 개선해 가계부채 상환부담 경감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우자 명의 주담대도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1종)의 가입요건을 1분기 내에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상환했을 때 축소했던 주택연금 월 지급금도 4분기까지 회복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주1회 개최 원칙으로 운영 중인 금융위·금감원 가계부채 특별점검 TF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현행 일별(은행), 격주별(상호금융), 월별(저축은행, 여전, 보험) 점검체계의 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가계대출 특별점검을 연장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