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삼성차 채권 소송 항소키로 결정

by박호식 기자
2008.02.25 12:53:30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2조3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결정했다.

25일 삼성 관계자는 "삼성차 채권 소송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키로 했다"며 "항소기한인 2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달 31일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차 채권단이 제기한 5조원 규모의 환수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이 채권단 손실중 보전받지 못한 1조6338억원과 지연이자 등 총 2조300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중 이미 처분한 116만주외에 243만주를 팔아서 보전하고, 모자라면 이 회장이 추가로 50만주 한도내에서 증여토록 했다. 또 이것으로도 모자라면 삼성전자(005930) 등 계열사들이 부족분을 충당토록 했었다.

이에 대해 삼성차 채권단도 항소로 가닥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