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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문영재 기자 2007.07.02 11:47:17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구세(區稅)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25개 구에 나눠주는 내용의 이른바 `공동 재산세안`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