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택진 기자
2006.10.20 14:45:04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예나 지금이나 인간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수단은 먹거리다. 비록 우리네 밥상과 심지어는 조상님 제사상까지도 외국 농산물로 채워지는 현실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꾸준히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산업이 바로 농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농업과 농민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있다. 세제 분야에서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농지의 대토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여기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 지역 및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대토 감면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 2)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일 것.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 일 것.
다음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한다.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상기 대토와 동일하며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 경작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농지라도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경농지 입증은 실무적으로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농지 원부 등에 의한다.
대부분의 조세감면제도는 감면 한도를 두고 있으며 상기 자경농지와 대토 감면에 대해서도 5년간 양도소득세 1억원을 한도로 초과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다음 칼럼에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바로잡습니다>
10월 13일자 칼럼 `퇴직할 때도 세금은 있다` 중 아래 문장의 50%를 45%로 정정합니다. 이미 나간 기사는 수정됐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해 과세하고, 퇴직급여액의 50%를 소득 공제하는 등 소득공제금액의 비중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