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후속입법)국토계획법 "토지 취득요건 강화"

by이진철 기자
2005.12.07 12:43:19

농지취득 1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위반자 신고포상제 도입, 이행강제금 최고 취득가액 10%부과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앞으로는 외지인들의 토지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8.31대책 후속입법으로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방안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중이다.

국토계획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취득요건을 강화한 것은 투기성 자금이 토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땅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해 혁신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전국적인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가격은 크게 상승했고, 이는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2만2520.233㎢(68억1237만평)로 전 국토면적의 22.5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땅이 규제는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거주 요건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을 이용 목적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농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강화했다.



허가구역내 토지을 구입할 때는 허가신청서와 함께 땅 취득에 들어가는 자금 조달계획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에는 자기자본이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하는데 활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라 땅을 사용하지 않거나 전매제한 기간을 어긴 땅주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고포상제인 이른바 `토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신고대상 범위는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토지이용계획서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이용기간(농지는 2년, 임야는 3년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땅을 분할한 경우 등이다.

땅주인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현재는 500만원 과태료)으로 물어야 한다. 1억원짜리 땅이라면 1000만원, 10억원짜리 땅이라면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에서 대규모 임야 등을 매입한 후 이를 분할매각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것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돼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그동안 기획부동산이 대규모 임야 등을 매입하고, 이를 일반인들에게 분할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겨오던 문제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정 권한을 종전의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건교부 장관에게도 부여키로 했다. 이는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 시·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소극적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계획법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취득요건 강화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