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희석 기자
2002.11.19 12:01:30
[edaily 김희석기자]
<1>자율규제를 활성화하여 공정경쟁질서 확립
ㅇ 공정위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부당염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을 업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신용카드업 자율규약안」을 시행
- 동 자율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여전협회에서 시정권고를 하고, 카드회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 및 공정위에 신고
- 금감원은 동 카드회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상응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
<2>카드회사간 신용정보 교환 기능 보완
ㅇ "5일 이상 연체정보(10만원 이상)"를 전 카드회사가 교환할 수 있도록 유도
- 현재는 5개 주요 카드회사만 자율협약에 의해 정보 교환
ㅇ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는 신용정보 대상에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추가
- 현재는 현금서비스 잔액만 집중시키고 있어, 카드 이용자의 신용리스크 추정에 한계(은행 마이너스 통장은 미사용약정분도 집중)
- 다만, 추진시기는 소액연체정보 집중 등에 따른 충격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 필요조치 : 카드회사간 자율협약 체결 및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3>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기능 개편 유도
ㅇ 공익적 기능을 대폭 강화
- 건전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
-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카드모집인 등록·관리, 카드깡 적발 등 영업질서 확립 업무
- 실효성있는 수수료 비교공시, 가맹점 수수료 분쟁 조정, 1차적 민원처리 등 금융이용자 보호 업무
ㅇ 업계 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유도
- 카드업 겸영은행도 협회 가입을 허용토록 하는 등 개선방안 강구
▶ 필요조치 : 여전협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