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공시관리 소홀 개인정보 노출 물의

by김세형 기자
2002.09.12 11:51:07

[edaily 김세형기자] 코스닥증권시장이 최근 공시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한동안 투자자의 주식거래 매매내역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신상정보를 노출시켜 물의를 빗고 있다.

최근 법인계좌를 도용해 델타정보통신 주식을 사기매매한 일이 터진 이후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도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또 발생한 것이다.

이에따라 시장에 대한 신뢰 실추는 물론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마저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11일 오후 코스닥증권의 전자공시 가운데 지분 변동 보고와 관련, 작년말부터 개인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한 증빙자료부분이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오픈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확인 즉시, 코스닥증권에 증빙자료를 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코스닥증권 관계자는 "개인의 신상정보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시스템 변경후 공개범위가 넓어지며 한동안 일반인도 개인신상정보를 볼 수 있었다"며 "확인후 즉각 조치를 취해 일반인들이 개인신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지분 변동 공시지분변동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대부분 증권사를 통한 주식거래내역서와 매수도 당사사간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주류를 이룬다. 이에 따라 계좌번호는 물론, 주식거래를 체결한 당사자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 edaily가 증빙자료가 노출됐을 당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S기업 주식을 최근 대량 매도한 G씨가 D증권 계좌를 통해 주식을 대량매도했음이 확인됐다. 여기엔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5만주씩 매도한 사실과 계좌번호가 적시돼 있었다. 한 마디로 개인 계좌의 조회화면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또 최근 등록한 B기업의 경우엔 증빙자료로 회사 등기부 등본과 함께 주식명부까지 올라와 있었다. 주식명부엔 주주이름, 주소, 주민번호, 주식보유주식수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또 다른 공시에는 주식 위임장이 첨부돼 있는 데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주민번호, 주소가 그대로 기록돼 있었다.

다른 증빙자료는 기관과 개인간에 이뤄진 주식매매계약서였는 데 여기엔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소가 기록돼 있었다. 이와 함께 투자조합의 주식매매 계좌를 볼 수 있는 화면도 있었다. 지난달 하루동안의 투자조합의 매도내역을 볼 수 있었다. 또 회사 임원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담긴 서류도 있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증권이 사후조치를 취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또 발생한 것"이라며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