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2000개 입금, 통장에 46억”…잠시 후 계좌정지

by권혜미 기자
2026.02.08 19:02:02

빗썸 대규모 코인 ‘오지급’ 사태
40대 A씨, 최대 거래량 50개 매도
약 46억원, 출금대기 뒤 계좌 정지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실제 해당 비트코인을 받은 당사자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JTBC 캡처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이용자 대상으로 1인당 2000~5만원씩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담당 직원 실수로 단위가 ‘원화’에서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됐다. 이 과정에서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당첨자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2000개씩을 받았는데, 금융 당국이 환산한 기준으로 1명당 약 1970억원어치다.

8일 JTBC에 따르면 40대 A씨는 이날 빗썸에게 ‘이벤트 혜택이 지급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해당 이벤트는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지만, A씨의 계좌에는 비트코인 2000개가 들어와 있었다.

A씨는 “처음에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2000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계좌를 다시 확인해 보니 비트코인 2000개가 찍혀 있었고, 원화로는 약 1900억원 정도가 찍혀있었다.

사진=JTBC 캡처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는 A씨는 가족과 상의한 끝에 실제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 매도를 시도했다. A씨는 최대 거래량인 50개를 매도했고, 바로 체결돼 계좌에는 약 46억원의 현금이 생겼다.



다만 해당 금액은 실제로 출금되지는 않았다. A씨는 “출금을 시도하자 ‘출금 대기’ 상태가 표시됐고, 곧바로 계좌는 정지됐다”고 전했다. 이후 빗썸 고객센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사실을 안내받았다.

같은 시각 다른 이용자 B씨 역시 유사한 경험을 했다. B씨는 “나한테만 잘못 들어온 건가 싶어 지인들에게 비트코인이 2000개 있다고 장난처럼 얘기했다”며 “정식 안내는 없었고, 다음 날이 돼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사고 당일 즉시 회수했다. 이미 매도된 0.3%(1788 비트코인)는 회사보유자산을 투입해 이용자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

빗썸. (사진=연합뉴스)
빗썸 측은 “현재 당사가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 지급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사고 발생 당시 빗썸 앱 및 웹에 접속 중이었던 사람에게는 2만원이 지급되며, 사고 시간대(6일 오후 7시30분~7시45분) 저가 매도자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또 오는 9일 0시부터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 0% 정책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객센터 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응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