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 수사 의지 확고한 경찰…"檢 합동수사 제안 거절"

by박기주 기자
2024.12.08 15:01:41

檢 합동수사 제안에 거절 의사 밝혀
"`내란죄` 수사 경찰 관할, 책임감 있게 할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검찰이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경찰의 고유 수사 영역이라고 판단, 이를 거절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사진= 뉴스1)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8일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절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수본에 배당된 고발 사건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사건으로 각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혐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본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일부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경찰에게만 직접 수사권이 있는데,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경찰이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단계별 진행사항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신청’ 등에 대해 상호 의견 제시 및 교환하는 등 협력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를 위해 12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사태의 중대성을 반영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총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관,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아울러 계엄사령부를 꾸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선포를 전후해 이뤄진 지시·보고 계통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7일 늦은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았고, 현재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지난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지난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행적과 지시 내용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