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윤정 기자
2023.07.10 10:59:30
''지질유산 표본 목록화 사업'' 결과
전시기관 등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은 화석이나 암석 표본 등 ‘지질유산 표본 목록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질유산 831점을 국가귀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유산이자 소유자가 없는 자연유산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로 귀속 관리되어야 하지만, 그간 국가귀속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훼손되거나 은닉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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