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위법 소지 크다…처벌조항 있어"

by하상렬 기자
2021.05.21 10:30:59

"유출자, 상당 범위 내로 압축된 상태…단순 징계 차원 아냐"
''수사지휘''에는 신중 자세 "지금 단계서 말하긴 일러"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해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히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 취재진의 ‘유출자를 찾으면 형사재판에 넘길 계획이냐’는 질문에 “위법의 소지가 크다”면서도 ‘수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지’라고 묻자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니 지금 단계에선 말씀드리기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이 단순 징계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징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관리하는 법이 있다. 형사사법 절차가 안전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도 있고, 당연히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미 기소가 된 상태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공소장 공개 시점이) 첫 공판기일 전이냐 후냐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독일 형법도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저는 이 사안을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 지시에 따라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찰청은 현재 공소장 열람자를 상당 부분 압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다 달려들어서 상당한 범위 내로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아직 유출된 사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