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격상` 비수도권 등교인원 2/3 이하로 제한

by신중섭 기자
2020.11.29 17:05:59

대전·충청·대구·경북·제주 등 등교인원 제한
학교자율로 1/3 밀집도 조치도 적용 가능
교육부, 교육청에 수능 감독관 재택근무 조치 요청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이들 지역의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제한된다.

지난달 19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기 전 발열체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강화된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각급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1.5단계가 되면 각급 학교 모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특히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3분의 1로 등교인원을 제한하는 등 더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밀집도 기준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돌봄이나 기초 학력 부족 학생,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별도 보충 지도의 경우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지역 시도교육청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비해 학교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 운영방안이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며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을 토대로 원격교육 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 교육청,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 밀집도 조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내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능 감독관 보호 등을 위해 지역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원격수업 전환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함을 재 안내했다. 또 안전한 수능 시험 준비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 수능 감독관 교원에 대해 재택근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