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4.08.22 11:32:45
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KT "불가항력적 사고..항소심서 소명 예정"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원이 KT(030200)측에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 2만8000여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T는 “불가항력적 사고”였다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22일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 지급’을 명령,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피해자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해커 2명에 의해 무분별하게 유출됐다. KT는 이러한 유출사태를 5개월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에 대해 “자사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판결은 유감”이라며 “법령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준수했는데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강조했다.
KT는 항소심을 통해 회사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