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3.05.21 12:00:0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2일 제정
방향제·탈취제 등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리 근거 마련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2015년부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과 국내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가 의무화된다. 또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은 폐기 또는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22일 제정, 2015년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위해성 확인→ 유해물질 지정 등의 과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보완한 것으로 유해성 심사를 더욱 강화시킨 것.
화평법은 유해성 심사 대상을 신규화학물질에서 기존화학물질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으로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유해성 심사를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화평법은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을 제조·수입할 때 매년 보고하거나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존화학물질은 1톤 미만이라도 등록해야 한다.
기업들은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용도와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위해성 자료에 대한 제출 기준은 2015년에는 제조 및 수입량이 연간 100톤 이상인 화학물질이 대상이지만,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0년에는 10톤 이상인 화학물질로 강화될 예정이다.
화평법은 기존 독성관리 위주의 유독물 관리에서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와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한 위해성 관리 체계로 전환한 것도 특징이다. 유해성 심사·위해성 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은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가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과 물질 노출에 따른 피해 정도를 파악해 유해성이 있는 물질은 유독물질로, 위해성이 있는 물질은 위해 수준에 따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 제한·금지 물질에서 새롭게 허가물질을 추가한 것은 대체물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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