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0.12.14 11:30:00
기획재정부 업무보고..국가 계약시 `청렴계약제도` 법령화
국가발주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공정사회는 공공부문부터”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공정사회` 기조가 내년 공공기관, 국가계약공사 등 공공부문 정책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전면 개편돼 방만경영 예방활동, 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가점이 부과되며 국민의 공공기관 인식평가가 신규로 실시된다. 국가계약시 실시되고 있는 청렴계약제도가 법령화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확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이 대통령께 보고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에 `사회공헌`지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장애인 채용, 재래시장상품권 구매 등 사회공헌활동과 친서민정책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2점→7점)키로 했다. 또 `방만경영 예방활동 노력`지표를 도입해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감사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공공기관을 글로벌 선진기업의 실적과 비교·평가하는 방법도 도입된다. 예컨대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히드로 등 세계적인 공항과 수익률,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 평가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 부채가 많아 우려되는 공공기관은 해당지표의 평가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평가가 신규로 실시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엄격한 상피제(연구용역, 친인척 근무)를 적용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평가 중이라도 해촉키로 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관·기관장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지표수를 간소화(39개→29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별로 기관특성을 반영해 ▲성과주의 정착 ▲불공정거래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균등한 기회 ▲나눔문화 확산 등의 5개 범주 중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청렴계약제도`를 국가계약법에 법령화하기로 했다. 청렴계약제도는 국가계약에서 입찰담합, 뇌물제공 등을 저지를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가계약 입찰참여가 부적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턴키입찰시 설계심사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정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 설계보상비 일부를 지급키로 했다.
모든 국가발주공사에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기존까지는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직불제를 시행토록 했으나 이를 더 강화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중 별도의 전담조직(조세법령 정비T/F)을 신설해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편키로 했다. 또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도입되고 세무검증제도 지속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