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우 기자
2010.10.21 10:54:36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다음은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서울 총회 최종 발표문 국역본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 서울 총회(10.10.20) 최종발표문>
□ 금번 FSB 서울 총회(Plenary)에서는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프레임워크,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central clearing) 및 거래보고(trade reporting) 이행 권고,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의존 축소 원칙 등을 승인
□ 또한, 금융규제개혁 의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회계기준 합치, FSB 확대 및 향후 우선 추진과제를 논의
1.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기준
□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새로운 기준은 은행 자본 및 유동성의 양과 질, 국제적 일관성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설계
ㅇ 이를 통해 장래 금융위기의 가능성과 영향을 줄이는 한편, 은행시스템의 경기순응성을 낮춤으로써 장기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이행기간은 거시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정
- 자본규제는 2013년부터 각국별로 시행되며, 규제수준이 매년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2018년 목표 규제수준에 도달
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문제 해결
□ FSB는 SIFI의 ‘大馬不死’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framework) 및 이행일정(timelines)을 마련하고 이를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
■ (손실흡수 능력 강화) 모든 SIFI에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higher loss absorption capacity)을 보유토록 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에서 중요한 G-SIFI부터 우선 적용
■ (정리제도) 납세자 추가손실부담 없이 금융시스템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모든 SIFI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추가 건전성 규제) 유동성 규제, 거액여신규제 등 추가적 건전성 감독을 통한 SIFI의 실패가능성을 축소
■ (감독강화) SIFI에 대한 보다 강화된 감독(intensity of SIFI supervision) 체계 마련
■ 상호평가위원회(Peer Review Council)를 설립하여 각국 SIFI 정책의 유효성 및 일관성을 점검
3. 감독 강화
□ FSB는 SIFI 감독 강화를 위하여 다음 권고사항을 승인
ㅇ 감독기관은 명확한 임무와 충분한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자원을 확보해야 함
ㅇ 감독기관은 효과적인 조기개입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보유
ㅇ 금융회사와 전체 금융시스템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감독기준을 개선
□ FSB 과제별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IMF·세계은행은 국가별 이행상황을 평가할 계획
4.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 및 거래보고 이행
□ FSB는 G20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권고가 포함된 보고서를 승인
ㅇ 同 권고사항에는 표준화 제고, 표준화된 상품의 중앙청산(central clearing), 중앙청산소(CCPs central counterparties) 감독 강화, 거래정보저장소 보고 등 포함
ㅇ FSB는 상기 권고사항의 이행 평가,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
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의존도 축소
□ FSB는 정책당국과 금융회사의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원칙을 승인
ㅇ 同 원칙은 중앙은행의 시장운영, 은행의 건전성 감독, 투자매니저와 기관투자가의 투자정책, 민간부문의 거래증거금 요건, 증권발행사의 공시요건 등에 적용
ㅇ 동 원칙에 따라 각국은 법률·규정에 있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은행·시장참가자·기관투자가의 자체 신용평가를 촉진
6. 회계기준 일치
□ FSB는 다음 분야의 회계기준 개선·일치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인식
ㅇ 1) 금융자산 손상(impairment), 2) 매각 인정요건(derecognition), 3) 공정가치 평가 지침(fair value measurement guidance)의 불확실성 해소, 4) 금융상품의 상계(netting/offsetting)
□ FSB는 IASB와 FASB가 금융상품 회계기준 일치를 ‘11.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
7. 지역그룹 설립
□ FSB는 非회원국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그룹을 설립
ㅇ 지역그룹의 형태와 회원자격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며 2011년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 완료할 계획
8. 향후 우선 추진과제
□ FSB는 G20 제출 보고서에 담긴 금융규제개혁의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ㅇ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 감독, 거시건전성 프레임워크,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상품시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