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연 기자
2008.01.15 12:00:03
상속공제 2억~30억까지 늘려
영세소매업자 부가가치율 특례 일몰 연장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가 크게 완화된다.
재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낸 12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31일 공포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공제가 현 1억원에서 최대 2억원 또는 30억원이내 상속재산의 20%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 주식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특례가 새로 생긴다.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뒤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 정산하는 방식이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 최저 구간 20% ▲ 중간 구간 15% ▲ 최고 구간 10%씩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연봉 4000만원 봉급 생활자(3인 가구 기준)의 원천징수금액이 현재 월 13만1110원에서 11만5080원으로 12.2% 낮아진다. 연간으로는 19만2360원을 덜내게 된다.
정부는 또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음식 숙박업 등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특례를 연장 적용키로 했다.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 소매업 및 음식업 숙박업자가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부가가치율 특례는 작년말로 일몰 대상이 됐으나, 이를 2009년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까지 간이과세대상 소매업자의 부가가치율은 15%, 음식 숙박업은 30%가 적용된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개발 외국법인에 대한 내국인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내국인이 100% 출자해 설립한 외국 자원개발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액 3%도 세액공제 해준다.
시행령 개정 대상 세법은 소득세법시행령을 비롯해 모두 14개로, 16일 입법예고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