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부권 정국…尹대통령, 이달 중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할 듯
by박종화 기자
2024.07.05 10:49:28
대통령실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
재의결 가능성은 대통령실에도 부담
尹대통령 개원연설도 일단 무산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국이 다시 재의 요구권(거부권) 수렁에 빠졌다. 야당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채 해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통령실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채 해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민주당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했다.
이번 특검법은 같은 사건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특검법과 거의 유사하다. 특검 후보자 두 명 모두 야당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대신 특검 수사 방해 행위 등 수사 범위는 더 넓어졌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의결했던 특검법에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이후 재의결 정족수에 미달되면서 21대 국회에선 채 해병 특검법은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 결과 미진한 부분이 나와야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자를 야당에서만 추천하도록 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권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한다는 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거부권 행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이달 안에 거부권이 행사될 전망이다. 법안 내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거부권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다.
다만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실에도 정치적 부담이다.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14회로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전 대통령(45회) 다음으로 많다.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재의결된다면 대통령실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여소야대 국회를 향한 윤 대통령의 소통 메시지도 멈춰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5일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당이 개원식을 보이콧하기로 하면서 일단 무산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반쪽짜리 국회에 갈 수 없지 않느냐”며 “(개원식 참석은 개원을) 축하하러 가는 건데 싸움하는 집에 가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