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인지세, 입주민-공급자 나눠낸다
by강신우 기자
2023.12.13 10:08:0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신규 아파트 인지세를 분양받은 입주민과 공급사업자가 나눠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 납부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해 균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엔 35만원이다.
현재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연대납부의무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최근까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특히, 수분양자에 대한 ‘인지세 떠넘기기’가 자주 발생해 수분양자들이 모인 입주자예정협의회와 공급사업자 간 인지세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인지세는 개별 계약 건별로는 수십만 원이지만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의 인지세 총액은 수 억 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기준이 되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해 인지세를 계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연대 납부하도록 했다.
자동차운전학원의 표준약관도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 점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 점 등이 담겼다.
종전 표준약관은 교육생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보고 미수강 교육시간에 비례한 수강료의 50%만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환급기준도 없어 학원과 교육생 간 수강료 환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불합리하게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