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판에 7천원' 달걀값 언제쯤 잡힐까…3.6만톤 무관세 수입
by이명철 기자
2021.06.22 10:00:00
국무회의, 달걀 3만6천t 수입물량 연말까지 할당관세
|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서 달걀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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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달걀(계란)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말까지 3만 6000t 규모 수입 달걀에 무관세를 적용해 수급 조절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달걀 수입 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 적용하는 제도다.
달걀 할당관세는 당초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달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1일 기준 달걀(특란) 30개 가격은 7545원으로 평년(5233원)보다 2000원 이상 비싸다.
정부는 지난 2일 물가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조속한 가격 안정, 수급 정상화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함에 따라 달걀류 8개 품목, 총 3만 6000t에 대해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품목별로는 달걀 1만 8900t(신선란 1만 8000t, 제조란 900t), 노른자 가루·액 3200t, 전란(껍질 제거된 상태로 유통하는 건조·냉동 달걀) 가루·액 9300t, 난백알부민(흰자 가루 등서 추출·가공한 단백질) 가루·액 4600t 등이다. 품목별 적용 물량은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계란·계란가공품의 무관세 수입이 당초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돼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달걀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