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1.03.17 09:33:00
구미경찰, 오전 11시 수사 상황 언론 브리핑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이 사건은 외할머니였던 석모(48)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풀리지 않은 채 경찰 수사가 일단락하게 됐다.
구미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22) 씨를, 큰딸인 김씨의 여아를 약취한 혐의로 석씨를 각각 구속했다.
하지만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 사라진 김씨의 딸 행방 △ 신생아 바꿔치기의 명확한 확인 △ 바꿔치기에 공범 개입 가능성 △ 숨진 여아의 친부 등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동안 석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 제보를 받기 위해 방송을 통해 석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숨진 아이의 실명과 손녀가 태어난 출산 일자, 병원 등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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