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20.08.27 09:13:4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개인신용대출 잔액 1위 P2P금융기업 렌딧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과 함께 온투업 등록 신청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27일 밝혔다. 렌딧 관계자는 “언제든 등록 신청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렌딧은 지난 6월부터 온투업 등록을 위한 전사적인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온투법 제5조에 맞춰 직원들을 배치했고 기술적 사업적 인프라를 갖췄다.
온투법에는 △주식회사일 것 △5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출 것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대주주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 △재무건전성, 법적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다.
렌딧 관계자는 “이들 조건을 충족했다”면서 “회계법인감사보고서도 이미 한달 전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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