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 ‘타다 금지법’ 헌법소원 청구

by김정유 기자
2020.05.05 16:11:57

“개정 여객운수법, 국민기본권 제한” 주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승차공유플랫폼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운수법)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5일 VCNC에 따르면 타다 이용자, 드라이버, 회사 직원 등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한다며 지난 1일 헌법소원을 냈다. VCNC 측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항목 중 ‘관광을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 등의 문구를 문제 삼았다. 해당 부분이 이동수단 이용목적과 장소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타다금지법(개정 여객운수법)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타다 사업을 진행해온 쏘카와 VCNC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신권을 침해했다”며 “법개정으로 인해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VCNC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난 3월 자사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국내에서 사실상 금지되자 주력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지난달 중단한 바 있다. 또한 운행차량인 카니발을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있고 관련 서비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사업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다만 택시호출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집중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