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2.08.16 11:43:28
회장 공백 사태 불가피‥부회장단 공동경영 가동할 듯
글로벌 진출 본격화 와중에 회장 구속‥직원들 침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횡령·배임으로 법정 구속되자, 한화(000880)그룹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김 회장은 16일 1심에서 법정 구속과 함께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이 선고됐는데, 항소해서 형량을 줄인다 해도 1년 이상의 회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 김 회장은 앞서 1993년 외화도피로 구속됐을 때 옥중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한화는 이라크 신도시프로젝트와 태양광 유력 업체 인수, 네덜란드 유망 생명보험회사 인수 등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어, 그룹의 대외 신인도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까 걱정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 역시 지난 7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글로벌 역할론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은 미래 세계 3위권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고, 이라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폭탄이 빗발치는 곳에서 목숨걸고 이뤄낸 값진 성과였으며, 이라크 총리는 국가 재건에 힘써달라는 부탁도 했다”면서 “그룹의 염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예기치 않은 일로 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을까 한화그룹과 협력사들이 초조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 마지막 꿈은 한화그룹을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면서 “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화그룹을 위해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더 낮은 자세로 자신을 되돌아 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김승연 회장이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지배주주이고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해 부실 차명회사를 불법으로 지원하고 배임범죄로 인해 계열사 피해가 2883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지난 2007년 확정 판결 후와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4년, 조세포탈 및 동일석유 관련 특정법 위반에 50억원의 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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